오늘은 산재 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와주기 위한 지원사업인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장학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장학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장학금 선발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고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본인, 배우자, 자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지원합니다.
- 정규 고등학교
-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평생교육시설
선정기준 알아보기
당해연도 지급 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 제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 제2순위 : 신제사망 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제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 배우자
선발 제외되는 경우
-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한자
- 법에 따은 보험급여 및 연감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 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중 실납 부액을 지원합니다. 1년 동안 1명에게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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