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 레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중위소득 160%), 노인 대상사업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별도 기준 적용
선정기준 알아보기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내용
자저채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 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아동 및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정신 토털 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시군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044-202-3226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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