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신청대상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2개월 이상 요양)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 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우너 한느 자를 지원합니다.
- 아래의 기준으로 선정된 기존 지원자는 유지 지원합니다.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2008년 7월 이후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자격 기본법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외)을 취득한 자
- 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 종결한 자
-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 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전세금 지원 : 1억 5천만 원 이내 (19년부터 재계약 보증금 상향분 및 점포 이전 보증금 지원)
-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금이 월 250만 원 이내일 때 임차보증금 지원 (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지원합니다.
- 연 2% 이자를 12로 나누어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균등 납부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기존 지원자 연장 지원만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신규 신청 중단)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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