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시, 군, 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난청 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여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차가 40 ~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BR 본인부담금)
- 난청 확진 아에게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131만 원 한도)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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