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 10:1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총정리

오늘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시, 군, 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난청 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여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차가 40 ~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BR 본인부담금)
  • 난청 확진 아에게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131만 원 한도)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선청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신청절차-표사진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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