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청소년 쉼터 퇴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월 30만 원 ,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은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 쉼터 (단기 또는 중장기)가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일은 지자체의 '접수일'입니다.
- 최종 쉼터는 ① 신청지도,② 청소년 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③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추천
-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 입원확인서(질병)등)
- 추천 시 제출서류 : 추천 공문 및 신청서류 (신청서, 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자립 확인서, 자립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우편, 팩스 신청에 대한 증빙 (해당사항 있을 시)등)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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