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 10:26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총정리

오늘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 허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단,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됩니다. )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신청절차-표사진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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