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 허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단,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됩니다. )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10.31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총정리
2022.11.01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총정리
2022.10.30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신청자격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총정리 (0) | 2022.11.01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총정리 (0) | 2022.11.01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총정리 (0) | 2022.11.01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총정리 (0) | 2022.11.01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총정리 (0) | 202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