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임차 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을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 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문의]
- LH 마이홈 (☎ 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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