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9. 07:34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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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혼인,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상담
구직자의 취업작성을 고려한 취업상담 (개별상담,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유망직종,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기업맞춤형훈련,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작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신청방법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참고

http://www.mogef.go.kr/

 

http://www.mogef.go.kr/

 

www.mogef.go.kr

 

 


 

 

● 문의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인턴십은 어떻게 지원될까?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 씩을 인턴 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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