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개 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 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 가정 내 산후 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 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 35만 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 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 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최대 70만 원
- 1주 이용료가 7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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