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월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만 9세 ~ 만 24세 가정 밖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 모색을 위한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입소 희망 청소년 복지시설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지자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한국 청소년 복지 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yci.or.kr)
2022.10.08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총정리
2022.10.30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신청자격
2022.10.27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주택청약 개편안 간단 총정리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이룸학교 운영 신청 총정리 (0) | 2022.11.08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총정리 (0) | 2022.11.07 |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지원 (보금자리주택 신재생보급) 총정리 (0) | 2022.11.07 |
재가암환자 관리 총정리 (0) | 2022.11.07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0)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