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을 초과) 한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 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직장적응 훈련비 : 요양중 또는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직장적응 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 (제1급 ~ 제3급 월 80만 원, 제4급 ~ 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 ~ 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5만 원 내에서 실비
-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 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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