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인 장제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지원하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려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 등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령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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