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7. 21:05

주택청약 개편안 간단 총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청약 개편안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개편안 (나눔 형, 선택형)

■ 공공분양

  • (기존) 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 → 나눔 형 + 선택형 + 일반형으로 개편

주택청약-개편안-공공분양-표사진
주택청약 개편안 공공분양

■ 나눔형

  • 기존 신혼 희망타운 + (역세권 첫 집 + 청년권가주택) 포지션
  • 시세 70% 이하 분양가 책정
  • 의무 거주 5년 후 공공 환매 가능
  • 시세차익 발생 시 70% 보장, 30% 공공환수
  •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 할인된 붕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선택형

  • 6년 임대 후 분양 결정
  • 입주 시 추정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분양
  •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가 가능합니다.
  • 선택형은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

주택청약-개편안-선택형-비교표사진
주택청약 개편안 선택형 비교표

 

 

주택청약 개편안 (일반형, 전용 모기지)

■ 일반형

  • 분양가 상한제 (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 호를 공급
  • 시세 80% 수준 분양가 책정
  • 추점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 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

전용 모기지

  •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
  • 나눔 형, 선택형은 전용 고정금리 모기지 지원
  • 일반형은 기존과 같이 기금 대출 지원 (디딤돌 대출)
  • DSR 미적용

주택청약-개편안-전용모기지-지원-비교표
주택청약 개펀안 전용모기지 지원 비교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그동안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 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점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즌 초과 시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나눔 형, 선택형에 '39세 이하' 미혼 특별공급
  • 세 가지 유형 모두 일반 공급에서 추첨제 20%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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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개편안 대상별 청약자격 표사진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 순자산 2.6억 원 이하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 순자산 3.4억 원 이하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 원 이하

중장년층

  • 다자녀, 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 순자산 3.4억 원 이하

 

 

■ 공공분양 사전청약 계획

2023년도 에는 총 50만 호 중 7,6만 호가 인허가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3천 호), 수도권 공공택지 (약 7.3천 호)에서 약 1.1만 호 우 수입 질를 선별 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

  • 나눔 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등 수도원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 호가 공급
  •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둰(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가 공급
  •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 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원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 호가 공급

민간분양 가점제 추첨제 비율 조정

  •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이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하게 됩니다.

 

규제지역-청약-개선안-표사진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
  •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 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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