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6. 16:58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인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자

  • (1순위) 지립준비청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알아보기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자립준비 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A, B형 택 1)
  • 우선 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 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 사후검사(90분) : 각 1회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1:1원칙, 50분) : 8회 (주 1회)
  • 종결 상담 :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되며, 제공인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유형별 서비스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 가격 60만 원 (정부지원금 54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만 원 (정부지원금 63만 원, 본인부담금 7만 원)
  • 자립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검사 및 상담 별 제공 횟수와 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전, 사후검사 :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 :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 상담 :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제공기간과 별도 계약 필요,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온라인)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신청하기-사진
신청하기

신청절차 알아보기

청년마음-건강사업-신청절차-표사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하시고 나면, 읍면동에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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