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됐는데, 안 사고 포기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무주택 기간도 초기화되나요?” “특별공급은 재신청이 안 된다던데?” “청약가점은 사라지나요?” 막연하게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겠지…’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청약 포기 후 진짜 생기는 불이익’과 피해야 할 실수, 청약 재도전 전략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생기는 불이익 정리
1. 무주택 기간 초기화
→ 당첨 사실만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이후 청약가점에서 무주택 기간 0년으로 환산됨
2. 특별공급 재신청 제한 (일부 유형)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일부 특공 유형은 재신청 제한
→ 예: 신혼부부 특공은 1회 한정이 많음
3. 유형별 당첨제한 기간 발생
주택 유형 | 당첨제한 기간 |
공공분양 | 5년 내 재당첨 제한 |
민영분양 (과밀억제권역) | 1년 내 재신청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 | 최대 10년 불이익 가능 |
4. 거주지 요건 충족 안 됐을 경우 입주 불가
→ 포기 사유가 '자격 미달'이면, 향후 부적격자 기록으로 불이익
2. 청약 포기 = 청약권 자동 소멸?
🛑 아닙니다!
포기 방식과 시점에 따라 불이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계약 전 포기 vs 계약 후 해지 차이
구분 | 계약 전 포기 | 계약 후 해지 |
무주택 유지 여부 | 무주택 간주 가능 | 주택 보유로 간주 |
당첨제한 기간 | 1~2년 발생 가능 | 공공은 5년 제한 발생 |
가점 영향 | 유지 가능 | 초기화됨 |
기록 남음 여부 | 청약홈에 남음 | 모두 남음 (재신청시 불이익 있음) |
3. 어떤 경우에 청약 포기해도 괜찮을까?
✅ 계약금 미납으로 포기 (계약 전)
→ 가점은 유지되나, 향후 동일지역 당첨 확률↓
→ 기록은 청약홈에 남음
✅ 생애최초 청약인데 자격요건 미달 발견
→ 자격 자체가 안 되면 부적격 처리 + 3년 제한 가능성
✅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
→ 해당 유형으로는 재신청 거의 불가능
→ 단, 잔여 물량에는 청약 가능
4. 청약 포기 후 다시 청약하려면?
- 계약 포기 사유 명확히 기록 (입증자료 보관)
- 무주택 유지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청약홈)
- 청약가점 보전 여부 확인
- 당첨제한 적용 여부 체크
- 청약홈에 남은 기록 확인 (청약자격조회)
결론
청약 당첨 후
✔ 단순히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 ‘대출이 애매해서’,
✔ ‘그냥 부담돼서’ 포기했다면,
몇 년간 다시 청약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청약 1회 기회’를 소모하지 않도록, 계약 포기 전, 청약홈에 확인하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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