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기 중 토공휴일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교육청) 신청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1~6 대상자 둥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는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총장,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은 현물 지급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 각 시군 구청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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