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9. 20:04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총정리

오늘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제도인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대상

  • 학교 또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지원내용

  • 초등학생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 (연 1회)
  • 중학생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교육급여-맞춤형-급여-신청절차-표사진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서비스 지원후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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