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조건 알아보기
신청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2인 기준 169만 5,244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95만 6,051원) 이하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 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알아보기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추가 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또는 온라인 상담 (www.mogef.kr → 한부모 → 온라인 한부모 가족상담 코너)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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