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2. 8. 19:48

합의 잘하는방법 : 핵심포인트,합의금,합의서작성방법

 

오늘은 모든 범죄는 정말 나쁜 것이죠. 하지만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합의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합의를 잘할 수 있는지, 왜 합의가 중요한지,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 합의서 작성방법, 주의사항까지 핵심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합의가 중요한 이유
●합의서 작성방법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아보기
●주의사항
●요점정리

 

 

합의가 중요한 이유

어떤 범죄든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 순서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의라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협의해 원만하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면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합의'라는 것을 원만하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처벌을 받지 않거나(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 대부분의 경우 형벌을 받을 때 더 약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형벌을 결정할 때 피해자가 얼마큼 피해에서 회복이 되었는지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약한 처벌을 내립니다.

 

합의서 작성방법

합의서 작성에 앞서 합의금을 먼저 정해주셔야 합니다.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 합의하는 사람(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2. 합의내용
  3. 첨부서류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를 알아야 연락을 하는데 그것부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도 반드시 연락처를 알 수있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그때 연락처를 알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합의내용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합의내용에는 범죄가 발생한 일시, 발생한 장소,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되며,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00원을 받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는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라는 게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합의서는 다 합쳐서 총 3부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며,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 2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합의를 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합니다.

합의금은 어떤 사건이고 상황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상해를 입힌 경우 치료 기간 일주일당 50만 원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가해자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잘 조율하셔서 액수를 정하셔야 합니다. 조율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각각의 변호사끼리 협의를 거쳐 조율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겠지요. 돈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를 잘 살피고,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합의는 될 수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합의해 줄 테니까 고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탁'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공탁이라는 건 가해자(채무자)가 일정한 돈을 제삼자(주로 법원)에게 맡기고 가해자(채무자)가 찾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시려면 먼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합의는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하는 경우고, 공탁은 한쪽에서 혼자 하는 것이라서 효과는 합의에 비해 약합니다.

 

요점정리

  • 범죄를 인정했을 경우 합의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일반범죄는 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이 낮아집니다.
  • 합의금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 상황 등을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합의서네 인적사항, 사건내용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고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탁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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