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도소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인도명령 당사자, 인도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도명령의 의미 및 인도소송과의 차이점
●인도명령 신청방법(신청서류, 신청시기)
●인도명령 집행순서
●인도명령 불복방법
인도명령의 의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상황에서든 채무나 또는 점유자가 해당되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게 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법원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받아내는 것을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도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인도소송과 인도명령의 차이점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요되는 시간, 두 번째 비용입니다. 먼저, 소요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은 인도명령 신청할 때 심문이 없는 경우에는 2주 후에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이 점유자에게 송달이 되면 바로 송달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며, 심문을 하는 상황이 생겨도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인도소송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송달료 1회 3,550원 X당사자 수(신청인+피신청인), 인지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인도소송의 경우에는 인지대도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몇백만 원이 될 수 있으며 거기다 플러스 변호사 비용도 추가되지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방법
그렇다면 인도명령 신청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하실수 있습니다.대부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왜필요한지도 설명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점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
경매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집행을 실시했지만 제삼자의 점유로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사실과 점유개시한 자 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보내실 때 신청서 1부, 1000원 인지, 송달료(당사자수 X2회분), 목록 3부,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로서 1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목록 1통
- 매각허가결정 사본 1통
- 법원보관금(매각대금) 영수증서 사본 1통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2통
- 법인등기 사항 일부 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위임장 1통
-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1000원 인지
- 송달료
- 목록 3부
-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로 사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통)
인도명령 집행순서
1) 인도명령결정문 송달
송달은 원칙적으로 1차 우편송갈, 2차 주소보정송달, 3차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 4차 공시송달 과정을 지나 결정문에 대한 송달을 합니다. 법원에서 4차 송달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고 할 때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최소 2달을 연장시킬 수 있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원이 인도명령에 대해 결정전 송달을 4차까지 하지 는 않습니다.
2) 송달증명원 및 집행문 신청
- 신청서 서식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 가실 때 신분증, 도장, 인도명령결정문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인지 500원짜리 2개 (송달증명원 500원, 집행문 부여 500원)
-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부분 20분 이내로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줍니다.
3) 강제집행신청
- 집행관실에서 송달증명원, 집행문,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은행납부용 영수증, 접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인도명령집행계고
- 신청일에서 2일 정도 지나게 되면, 집행관 사무실에 계고집행기일 통지
- 집행관 2명, 보조인 1명, 신청인, 증인 참석
- 점유자가 없으면 강제로 개문
- 집행예고장을 집행관이 점유자에게 주거나 점유자가 없으면 현관에 붙이고 갑니다.
5) 인도집행
- 집행관, 노무인원이 현장 출동해서 강제집행 실시
- 집행 당일에 점유자가 현장에 없거나 집을 옮길 곳이 없을 경우 낙찰자는 차량비와 보관창고 비용을 1개월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강제개문과 열쇠를 교체하게 될 경우 그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6) 최고서 발송
- 강제집행 이후 보관창고로 옮겨진 짐을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 낙찰자는 계속해서 보관창고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 강제집행 후 점유자를 상대로 집을 찾아가라는 최고서 발송을 해야 합니다.(이 절차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유체동산 매각신청
- 최고서 발송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짐을 유체동산 매각신청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 매각신청 양식은 법원에 있습니다.
8) 집행비용 예납 및 공탁
- 유체동산 경매를 실시하기 위한 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합니다.
- 공탁금액이 나오면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9) 유체동산감정
-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무실을 통해서 보관된 유체동산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체동산의 감정가격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추가로 감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0) 집행비용 확정결정신청
-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청구합니다.
11) 유체동산경매실시
- 감정된 유체동산을 입찰자들끼리 호가 경매해서 낙찰되면 그 금액은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합니다.
인도명령 불복방법
인도명령신청에 대해 관련재판에 첫 번째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
- 인도명령의 발령 시에 판단해요 할 절차적, 실체적 사항
-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
-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접유권원의 존재
두 번째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해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해 다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정지 할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진 못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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