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1. 15. 09:3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총정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한 2023년 지원정책에 대해 통신요금,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부민세),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지원(지원내용, 신청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 (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지원하며,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해 드립니다.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 안내 면제 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되며,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가구당 총 4회 성 개인당 1회선 적용되며,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됩니다.

통신요금 지원신청 방법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신청) 또는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별도서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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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페이지

 

각종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주민세 비과세 감면) 신청방법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의 경우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전화번호 123)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신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됩니다.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지원(지원내용, 신청방법)

방송요금의 경우 TV 수신료를 면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전화번호 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으로 전화신청하시면 됩니다.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제외됩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1577-0990)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활동비는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의 경우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를 감면 지원합니다. 신청은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지원에는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금,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 수수료 면제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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