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역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니여야 합니다.
다자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노부모 부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니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가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생애최초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호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 처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귿세를 납부한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천된 자의 세대가 아니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 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 추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부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재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전화번호 1600-3456, 경기도시공사 전화번호 1588-0466 등), LH 마이홈 전화번호 1600-1004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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