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민의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 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 (연장 불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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