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5. 17:10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지원 신청자격

오늘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 지원해주는 정책인 가족요양비 (특별 현금급여)에 대해 신청자격 부처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지원합니다. 단,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인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방문조사를 나와서 어떤 상태인지 환경인지 조사를 한 후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고 나서 지원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절차

가족요양비-지원-신청절차-표사진
가족요양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서비스를 신청접수 합니다. 신청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 대해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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