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클레딧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 ●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원 (평균급여의 50%는 100만원 이지만,최대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원 x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
● 신청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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