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7. 21:28

기초연금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기초연금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나누기 12월] + P
  • P란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 환상률을 적용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외) 아래의 내용 중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 퇴직연금, 연계최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 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발생됩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라고-써있는-사진
복지로 사이트 신청하기

신청절차 알아보기

기초연금-신청절차-표사진
기초연금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원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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