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어야할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신청 총정리

by 그린골드 2023. 2. 20.
반응형

 

오늘은 생계곤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인 이 사업은 신속하게 도움을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사업은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의 조건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헙군으로서 관련부터(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되는 기준

선정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1인기준 1,558원, 4인 기준 4,050원 재산기준으로는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를 말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중소도시의 경우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농어촌의 경우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기준으로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긴급생계 지원 종류

긴급생계 지원의 종류는 6가지로 분류되어 지원됩니다. 6가지 중 각각 지원되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계지원금
  • 의료지원금
  • 주거 지원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기타 지원금
  • 교육 지원금

 

긴급생계 지원 내용

지원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게 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623,300원, 2인가구의 경우 1,036,800원, 3인가구의 경우 1,330,400원, 4인가구의 경우 1,620,200원, 5인가구의 경우 1,899,200원, 6인가구의 경우 2,168,300원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의료 지원금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지원합니다.

 

주거 지원금

3~4인 기준으로 422,900원을 3개월간 달마다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후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기타 지원금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700,000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1,400,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800,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학생의 경우 124,100원을 지원, 중학생의 경우 174,700원을 지원, 고등학생은 207,700원의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신청 후 절차

신청후 절차는 신청을 하시면 아래의 처리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 확정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확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온라인 문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 오프라인 문의는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또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

 

 

2023.01.20 - [이슈] - 권투선수 김득구 사망사건 (레이 맨시니) 총정리

2023.01.20 - [알아두어야할 정보] - 2023년 긴급 주거지원 신청방법

2023.02.15 - [알아두어야할 정보] - 계약서 잘쓰는 방법 꿀팁 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