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계약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살다 보면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서 쓰는 방법과 그에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란
국어사전적 의미는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운송계약, 매매계약, 이용계약, 구두계약, 서면계약 등 꽤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긴 하지만 중요한 계약은 아무래도 계약서를 쓰는 게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구두계약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남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을 정말 중요하고 또한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잘 봐야 하는 이유
계약서를 잘 써야 나중에 혹여나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기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는 일이 생기면 대부분은 계약서를 중요 증거로 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안 쓰는 것도 안에 내용을 부실하게 쓰는 것도 결국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충 읽지도 않고 싸인, 도장만 하는 분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나는 몰랐다 싸인만 했다. 그런 내용인줄 몰랐다."진실로 말씀하셔도 법원에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왜냐하면 법원은 계약서에 쓰인 내용을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잘 보는 방법
1) 계약을 하실 때 계약의 당사자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닌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위임장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3) 미성년자나 대리인 또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문제를 특히 더 꼼꼼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성년은 만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체결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대부분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5) 계약을 하실 때 시기, 기한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계약 금액의 일정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계약금액이 클수록, 지체된 기간이 길수록 지체상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6) 기간도 중요합니다. 계약의 기간은 대부분 미리 정해놓는데요. 바로 계약기간이 끝날경우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조항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꿀팁 정리
- 계약서를 잘 읽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과 분쟁,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 분쟁,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읽고,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나중에 혹시 있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
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주택매매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 등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이 제공됩니다. 👉👉 https://seoul.scourt.go.kr
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하도급 계약서, 가맹계약서, 유통거래계약서, 대리점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제공됩니다. 👉👉 http://www.ftc.go.kr
3)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방송, 출판, 공연예술 분야의 표중계 약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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