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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유언장없이 돌아가셨을때,재산분할,유언하는 방법

by 그린골드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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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상속문제가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집안끼리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문제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이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문제에 대해 잘 대처해야 하는데요. 상속이라는 것이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상속할 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재산을 넘겨받게 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순위

상속 1순위는'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손녀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말합니다.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피상속인 본인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말합니다.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방계혈족이라는 것은 본인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하며, 4촌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 이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보다 상속비율의 5할을 더 받습니다.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형제는 공동상속권자이기 때문에 협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형제 1은 결혼 전이라 상속받을 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형제2는 결혼전이라 현금으로 받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이 내용을 적은 '상속대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딱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각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실때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형제 중 누군가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법에 정한 대로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을 요청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 불성립되면 분할절차로 넘어가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분, 상속분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언하는 방법

유언이라는 것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해야 하는데요.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직접 본인이 '손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한 것은 절대 안 되며 직접 필기구를 손으로 들고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언을 작성하실 때 작성한 날짜와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날짜, 주소, 성명,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종류

유언의 종류는 위와 같이 5가지 나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 바로 자필증서인데요. 유언할 내용을 적은 후 작성한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유언하고, 이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이 녹음 유언입니다. 녹음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1명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녹음을 할 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한 후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에게 유언내용을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방식이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2명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유언할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그 이후 받아 적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읽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알게 하는 유언이 바로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넣고 밀봉하면 그 밀봉한 부분에 도장을 찍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그 이후 밀봉한 증서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한 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언 유언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위 4가지의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가능한 유언입니다. 충분히 위의 4가지 유언을 할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구수증언 유언을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구수증언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수증언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으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 이익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100%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정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남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입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단,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돼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인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일부라고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협의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속분을 정할 때 고려하셔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수익' 그리고 '기여분'입니다. 

 

특별수익

여러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자로부터 미리 받을 돈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이 적용되는 예를 들어보면 사망자 A로부터 어떤 사정으로 인해 B가 5000만 원을 이미 받은 상태고 C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A가 1억 원의 재산을 남가게 된 상태라면 5000만원을 받은게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1억원의 재산중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반반이 아닌 조금덜 받게 됩니다. 

 

기여분

기여분이라는 것은 사망자를 특별히 많이 부양한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2명의 자녀가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A는 사망자에게 헌신하며 부양했는데 B 그렇지 못한 경우 동일하게 재산을 나눌경우 A에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재산 증가에 도움을 준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을 더 가산해 주는걸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기여분은 법률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의 재량이 강하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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