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2. 17. 20:31

근로자는 쉴수 있는 권리 : 근로시간,연차,근로기준법,연장근로 총정리

 

직장인 분들이라면 휴일 정말 중요한데요. 하루라도 더 쉴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휴식이 필요한 직장인 분들에게 오늘은 근로자에게 쉴 수 있는 권리 근로시간과 연차, 연장근로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쉴 권리 (근로시간, 연차,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근로시간의 종류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해놓지 않게 되면 근로시간을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오래 일하게 된다 거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은 두 가지로 나뉘는 데 먼저 알려드릴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하루에 8시간 ,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두 번째로 알려드릴 근로시간은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야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은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근로 와 가산임금

연장근로

연장근로라는 것은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억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가산임금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하게 되면 그만큼 돈도 더 벌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받는 돈을 바로 '가산임금'이라고 합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됩니다.

 

 

연차

연차유급휴가

모든 근로자는 일 년에 1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는 사용하면 임금 그러니까 월급은 받던 그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15일간 연차유급휴가는 어느정도의 조건이 되야지 쓸수 있습니다. 일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어야 쓸수 있는데요.출근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출근한 날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시면 출근율을 알수 있습니다. 1년에 출근율이 80%이상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요.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연차를 아예쓸수 없는것일까요?아닙니다.쓸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못한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출근을 하시면 1일씩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차유급휴가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2년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늘어납니다.)

 

연차유급휴가 언제 사용할수 있는 걸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지정하실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일이 생겼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쉬어야 한다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내가 쉬려는 날에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쓰지 못한 그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가 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회사에 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라고 연차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미리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쓸수 있지만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정리

1) 1년에 80% 센트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 2년만 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늘어납니다.

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미리 공지했는데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근로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있습니다.

6)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7) 연장근로 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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