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1. 21:4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총정리

정부의 돌봄 사업 중 하나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 도구란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 서비스)
  • 특화 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인 내용
중절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녀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절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돌봄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는 걸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합니다.

방문형, 통 원형(그룹형 프로그램)등 제공 형태 다양화(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안전 지원 안전·안부확인,정보제공,생활안전점검,말벗(정서지원)
전화안전 지원 안전·안부확인,제공제공,말벗(정서지원)
ICT안전 지원 ICT 관리·교육,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평생교육활동,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보건교육,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청소관리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지원) 생활지원연계,주거개선연계,건강지원연계,기타 서비스
특화 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집단활동,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사후관리

- 특화 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종결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 지원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으로 진행됩니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화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니다.

 

주의하실 사항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 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목록에 있는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부 훈재가 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용자
  • 그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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