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3. 07:05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분홍색-바탕에-만3~5세-누리과정-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 공,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8년 1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알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기간은 3년 초과 불가)


[지원내용]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액 (원/월)
유아학비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10만원 28만원 28만원
방과후 과정비 5만원 7만원 7만 8,000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 (  1544-0079)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 (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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