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8. 17:22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총정리

오늘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금 하는 정책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알아보기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 탕 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갖춘 자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은 임 재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당되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절차-표사진
영구임재주택공급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해당되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하시면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진행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마이홈 1600-0777, LH공사 1600-1004, LH 콜센터 1600-1004,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라고-써있는-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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