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1. 19:51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청 총정리

오늘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세부 사업별 제약을 감면, 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기 위한 사업인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청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수급자, 외국인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 (단,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세대원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

  • 국가유공자 단체 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유족뢰,4.19 혁명 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찬 전유 공자회,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 (입소자의 비용이 없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으로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 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센병 요양시설,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등급 부처 7급
  •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 형제자매,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행 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자동차는 ①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②최대적재량 1통 이하 화물자동차,③250cc 이하 이륜자동차,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6.1.1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지방세-비과세감면-신청절차-표사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044-205-386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10.17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에코 성분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에코 성분

오늘은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렇고 철저하게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현재 에

ggreen-gold.tistory.com

2022.10.26 - [알아두어야할 정보]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자격 총정리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사업인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격부

ggreen-gold.tistory.com

2022.10.24 - [알아두어야할 정보] -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 총정리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은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정책인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부터 하

ggreen-gold.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