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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기존주택 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LH/SH

by 그린골드 2022. 9. 4.

 

진한주황색-바탕에-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전세임대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전세임대 지원

 

[기존주택/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지원]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퇴소자,교통사고 유지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1인 가구 60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광역시 최대8,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광역시 최대 9,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원(1순위), 200만원 (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원,광역시 최대 1억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지방고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 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두권 최대 2억 4,000만원,광역시 최대 1억6,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이자 상당액만을 월 임대료로 납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원,광역시 최대 1억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 (LH,지방도시공사 98%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자립지원기간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가능


 [신청방법]

- 일반 저소득층,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전세임대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 (☎ 1600-1004)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