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원 이하,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 ~ 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원 이하,자동차 미소유 |
산단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 중인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증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 (19~39세) |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지역전략사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9~39세),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장기근속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장기근속자 (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20년 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 →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클릭
- SH 누리집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클릭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마이홈 누리집
-LH 마이홈 (☎ 1600-1004)
- SH (☎ 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https://www.i-sh.co.kr/main/index.do
[유의사항]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22) | 2022.09.05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국민임대 (12) | 2022.09.05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12) | 2022.09.04 |
[기존주택 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LH/SH (10) | 2022.09.04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소득기준/자산기준 (45) | 202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