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4. 08:00

[행복주택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인 사람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원 이하,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 ~ 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원 이하,자동차 미소유

산단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 중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증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 (19~39세)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지역전략사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9~39세),신혼부부,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장기근속자 (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20년 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 →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클릭

- SH 누리집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클릭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마이홈 누리집

-LH 마이홈 (☎ 1600-1004)

- SH (☎ 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https://www.lh.or.kr/index.do

https://www.i-sh.co.kr/main/index.do

 


[유의사항]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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