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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정리!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제도 총정리!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대상] - 20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혈족(배우자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2022. 8. 15.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