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2. 3. 08:34

장애인활동지원 가구환경 판단기준 총정리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가구환경 판단기준에 대해 1인 가구,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한부모 및 조손가족, 주거특성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구환경 판단 가준 (1인 가구,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한부모 및 조손가족, 주거특성)

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이 적용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 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수급자가 동거하고 있으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구환경 인정여부 판단 시 제외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부재중인 사람은 제외하고 판단

 

 

1. 1인(독거) 가구

  • 인정기준 : 수급자가 만 19세 이상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단의 현지 확인 시 다른 가족이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인정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제출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수급자의 주민등록표는 읍면동 담당자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2. 취약가구

  • 인정기준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단의 현지 확인 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가족이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인정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제출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가구원의 장애정도, 연령은 읍면동 담당자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인정기준 : 최중증 수급자 본인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제출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최중증 수급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사람
  • 아동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X1) 영역의 합산 접수가 280점 이상인 사람

4.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인정기준 : 수급자가 만 19세 미만 아동이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기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수 없는 아동)
  • 제출서류 : 한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 또는 제5조의 제2 제2항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의 증빙서류 추가 제출 (제출서류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5. 주거특성

  • 인정기준 : 수급자가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이나, 공단의 현지 확인 시 실거주지가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인정)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 필요 없음 (수급자의 주민등록표는 읍면동 담당자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조사 결과 제출 및 전송

  • 공단은 조사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작성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및 특기사항 등 심의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각 주소와 불일치 사유를 특이사항 반드시 기재
  • 공단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대상자의 활동 지원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유효기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등 심의 결과 및 표준 급여이용계획서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매월 23일까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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