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사업인 해산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 신청대상
이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금자가 출산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출산 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을 지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보 수첩, 인우 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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