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 취약가구에 어촌생활 돌봄 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인 어촌생활 돌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생활 돌봄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어업인 가구인 경우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어촌지역 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 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 면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취사 (반찬 조리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방법은 생활 돌봄 도우비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지역 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지역 수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수협중앙회 회원 경영지원부 02-2240-3338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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