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제도인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대상
- 학교 또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지원내용
- 초등학생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 (연 1회)
- 중학생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서비스 지원후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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