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에서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 집마련의 길 조금이나마 지름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한 지름길
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으셔야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배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수(40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기본 자격으로 합니다.그렇지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가구는 4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중 영유아 자녀수(15점)
영유아 자녀는 만6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태아도 영유아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의 수만큼 접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영유아 3명 이상이면 최대 15점)
증조부모도 3세대 구성에 포함됩니다.
3세대는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이 입주자 모집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증조부모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3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무주택자로서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만, 세대 분리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3세대 이상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 기간으로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인 만19세(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봅니다.)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렇지만 청약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이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재혼가정
재혼가정이라면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최초 혼인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재혼 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청약 신청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시, 도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봅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실때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접수는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H청약 센터등 청약 신청 시 확인할 경우에는 청약 통장 가입 은행 또는 청약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청약 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평점 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기준 | 점수 | ||
미성년 자녀수 | 40점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점 |
미성년 자녀 4명 | 35점 | ||
미성년 자녀 3명 | 30점 | ||
영유아 자녀수 | 15점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점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점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점 | ||
세대 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점 |
한부모 가족 | 5점 |
무주택 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점 |
5년 이상~10년 미만 | 15점 | ||
1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점 |
5년 이상~10년 미만 | 10점 | ||
1년 이상~5년 미만 | 5점 |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 15점 | 10년 이상 | 5점 |
계 | 100점 |
배점이 같을 경우
점수가 동일하다면 그다음 우선순위는 바로 자녀수가 많은 경우가 됩니다.그렇다면 둘 다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해당지역에서 ①→②→③ 순으로 선정된 후, 낙첨자를 모두 포함하여 기차 지역에서 ④→⑤→⑥ 순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구분 | ① | ② | ③ |
해당 지역 거주자 | 배점표 | 자녀 많은 자 | 신청자 나이가 많은 자 |
기타 지역 거주자 | ④ 배점표 | ⑤ 자녀 많은 자 | ⑥ 신청자 나이가 많은 자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표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 |
통장요건 |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세대구성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신청자격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수 만큼 인정,입양 포함) | ||
소득 | - |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사람 | |
자산 (부동산) | - | - | 자산 조건 충족 |
자산 (자동차) | - | - | 자산 조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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