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2. 12. 18:26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되는 방법 정리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약 자격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이 당첨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신청자격)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산정 방식
● 국민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표
●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자격이 되는지
● 본인은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지만, 배우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여부
● 월평균 소득 산정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만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장기 가입자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청약제도로 인한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 및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9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라는 닉네임처럼 이 공급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는 무부택 세대원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이라고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 국민(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 원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지 여부
  •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는지 여부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규제지역) 공고일 현재 세대주인지 여부
  • (규제지역)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는지 여부
  •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지 여부 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인지 여부
  •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했는지 여부
  • (민영) 세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민영)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국민(공공))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남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지 여부
  • (국민(공공))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 (국민(공공))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산정 방식

청약신청 시 기본 소득 조건은 민영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국민(공공) 주택의 경우 130% 이하(민영)이거나 100% 이하(국민 또는 공공)이라면 '소득우선공급'대상자레 해당하여 일부 물량에 우선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 일반 소득추첨 대상은 일반소득 신청자 및 우선소득 신청자 중 모두 포함하여 ④→⑤ 순차로 당첨자 선정 진행합니다.
  • 추첨제 추첨 대상은 추첨제 신청자 및 우선소득과 일반소득 신청자 중 낙첨자를 모두 포함하여 ⑥→⑦ 순차로 당첨자 선정 진행합니다.
구분
소득우선공급(50%) 소득 해당 지역 거주자 추첨
소득일반공급(20%) 소득 ④ 해당 지역 거주자 ⑤ 추첨
추첨제(30%) 소득 ⑥ 해당 지역 거주자 ⑦ 추첨

 

국민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일반소득 추첨대상에는 일반소득 신청자 및 우선소득 신청자 중 낙첨자를 모두 포함하여 ④→⑤ 순차로 당첨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구분
소득우선공급 (70%) 소득 해당 지역 거주자 추첨
소득 일반 공급(30%) 소득 ④ 해당 지역 거주자 ⑤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표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통장요건 (1순위) 수도권 통장가입 1년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이상 통장 가입 1년 지나고 월 납입금 12회 이상
비수도원 통장가입 6개월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이상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규제지역 통장가입 2년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 이상 통장 가입 2년 지나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
세대주여야 함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여 함
세대구성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예치금 지역별,규모별 예치금 충족 600만원 이상(선남금 포함)
신청자격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1인 가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동일 등본에 미혼 자녀 등재)
세급납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소득 해당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자산 부동산 자산 조건 충족 (추첨제(30%))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자산 조건 충족
자동차 - - 자산 조건 충족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가젹이 되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불인정됩니다.

 

본인은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지만, 배우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여부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평균 소득 산정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만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소득 산정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대원의 실종이나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해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률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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