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2. 14. 16:2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되는 방법

 

지금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고령사회에 부모 부양 또한 하나의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공공주택에 도입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을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 팁

이 사업은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세 대구의 3%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기본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부, 시모와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하여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부양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직계존속의 만 65세 여부와 3년 이상 부양 조건은 부양하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충족되면 됩니다. 이때 세대주는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3년 이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전셋집에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이라도 같이 살고 있을 경우 부모님 두 분 다 '무주택' 이셔야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4) 민영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가점젤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가점제 무주택 기간 산정 시 피부양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생모를 부 앵하고 있어도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셔야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7) 노부모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순위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가입기간, 규제지역여부 등)

 

8)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라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또는 회차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9) 신청자와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0)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청약 신청 하실 때 청약통장 순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부모 특별공급 민영주택과 국민(공공) 주택의 차이점

구분 민영주택 국민(공공)주택
공급 물량 3% 범위 5% 범위
주택 규모 -
청약통장 1순위(가입기간 및 예치기준 금액 충족) 1순위(가입기간 및 납입 회차 충족)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일 등본상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일 등본상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국민:소득 기준 충족

● 공공: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당첨자 선정 방식 가점이 높은순 (가점제) ● (전용면적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회차가 많은 순

● (전용면적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순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방식을 이용해 보기

민영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우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인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하는 경우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이 같은 경우 추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공공) 주택 노부모 특별공급도 일반공급 1순위 당천자 선정방법을 적용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3년 이상인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전용면적 40㎡ 초과)

구분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 3년 이상 저축 총액 납입인정 금액 많은 사람 무주택 3년 미만자 중 저축 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
기타 지역 거주자 ④ 무주택 3년 이상  저축 총액 납입인정 금액 많은 사람 ⑥ 무주택 3년 미만자 중 저축 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

③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이후, 낙첨자 및 기타 지역 거주자를 모두 포함해서 ⑥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기준표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통장요건 수도권 통장가입 1년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 이상 통장가입 1년 지나고 월 납입금 12회 이상
비수도권 통장가입 6개월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 이상 통장가입 6개월 지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규제지역 통장가입 2년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 이상 통장가입 2년 지나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세대구성 무주택 세대 구성원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무주택자 입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주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소득 -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자산 부동산 - - 자산 조건 충족
자동차 - - 자산 조건 충족

 

청약 신청할 때 주의사항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아닌 세대 분리된 청약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은 부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주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분이 된 피부양자의 배우자(계부, 계모 포함) 무주택 이어야 하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중 한쪽(어머니, 할머니, 장모)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한쪽(아버지, 할아버지, 장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23.02.02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 기초 총정리

2023.02.12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되는 방법 정리

2023.01.20 - [이슈] - 권투선수 김득구 사망사건 (레이 맨시니)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