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란 출산, 육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단지 전체를 신혼부부만을 위해 건설하는 특화형 주택을 말합니다. 이 신혼의 망타운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만을 위해 만든 특화된 주택인데요. 신혼희망타운은 기존에 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내면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면서, 일정한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상품 가입이 의무이며, 소득 조건과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외에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규모 | 청약통장 | 신청자격 | 당첨자 선정 방식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만7세 미만)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충족(금융자산 포함) |
●소득 우선공급(30%) ●잔여공급(70%) |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확인하기
신혼희망타운은 30% 물량을 ①예비 신혼부부,②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③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가점항목 | 평가 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 3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이하 |
② 70% 초과~100% 이하 | 2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이하 | |
③ 100% 초과 | 1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2년 이상 | 3점 | 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0점 |
②1년 이상~2년 미만 | 2점 | ||
③1년 미만 | 1점 | ||
(3)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 ①24회 이상 | 3점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 확인서 기준 |
②12회 이상~23회 이하 | 2점 | ||
③6회 이상~11회 이하 | 1점 |
1) 가구소득
신혼희망타운은 소득비율이 낮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합니다.
2)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과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 기간 산정할 때 경기도 내 시, 군 사이에서 전입,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 산정방식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신혼희망타운은 현재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하실 때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때와는 다르게 납입인정 횟수 항목의 점수가 자동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청약 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하신 후 납입인정 횟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홈페이지
소득우선공급 떨어져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30% 우선공급 대상자에 당첨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기회는 또 한 번 있습니다. 바로 70%의 물량이 남아있어서 가능한 것인데요.①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②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③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잔여 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 자녀수 | ①3명 이상 | 3점 | 태아(입양) 포함 |
②2명 | 2점 | ||
③1명 | 1점 | ||
(2) 무주택 기간 | ①3년이상 | 3점 |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 부터 산정 |
②1년이상~3년미만 | 2점 | ||
③1년미만 | 1점 |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 ①2년이상 | 3점 | 공고일 현재 해당시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으로 청약하는 사람도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0점 |
②1년이상~2년미만 | 2점 | ||
③1년미만 | 1점 | ||
(4)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24회 이상 | 3점 | 임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
②12회 이상~23회 이하 | 2점 | ||
③6회 이상~11회 이하 | 1점 |
2023.02.12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되는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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