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지원내용]
- 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광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 LH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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