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 지원대상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 (지자체,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오염물질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프롬 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진단, 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 결 벽지 및 바닥재 시골, 페인트 도색 등 실내 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지자체 (시군구)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참여 신청
● 문의방법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1827)
● 환경성질환이란?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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