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식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해 지원 목적,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내용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폭피해자 지원 목적
이 사업은 한, 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 대전 당시 대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며,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 (건강수첩 미소지자)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진료보조비는 매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진료비는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원폭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대한적십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대한적십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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