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5. 07:4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노란색-바탕에-청년월세-한시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기혼,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기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

※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 ~ 2023년 상반기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 2024년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https://www.bokjiro.go.kr/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 044-20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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