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5. 07:50

[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자연재해/화재

 

노란색-바탕에-긴급주거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긴급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내용]

- 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 (시군구청장) → 자격부여

 

 


[문의]

-LH 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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