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내용]
- 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 (시군구청장) → 자격부여
[문의]
-LH 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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